환경상품권 사업
환경상품권이란?
금융기관에서 5천원, 1만원, 5만원, 10만원권 단위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‘환경상품권’으로
탄소중립에 참여하는 가맹점, 회원 및 중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상생을 도모합니다.
본사의 역할
현장(탄소중립 지도사)의 역할
상품권 안내
지류상품권 권종
좌우로 밀어서 확인해보세요.
구분 | 할인율 | 구매한도 | 결제 가능 수단 |
---|---|---|---|
개인 | 5% |
50만원 |
현금 할인 구매 불가 ※ 현금 구매시 (본인신분증 제시 필요, 대리 구매 불가) |
법인 | - |
- |
현금, 법인카드 |
※ (유효기간) 발행년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하단의 일련번호 왼쪽부터 셋째 ~ 넷째자리까지
상품권 판매처
기타 안내사항 및 주의사항
상품권 취소 및 권종 교환
상품권 판매 취소는 판매 당일, 판매점에서 구매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 간의 교환은 불가합니다.
사용처
가맹점 내 부착된 환경상품권 스티커를 확인하세요!
잔액 현금교환
가맹점에서 권면 금액(총 구매금액)의 60%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
상품권은 명시된 금액만큼의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유가증권으로, 교환 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