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상품권 사업

환경상품권이란?

금융기관에서 5천원, 1만원, 5만원, 10만원권 단위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‘환경상품권’으로
탄소중립에 참여하는 가맹점, 회원 및 중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상생을 도모합니다.

  • 본사의 역할

    • 상품권 디자인, 인쇄
    • 관할 세무서 신고 및 인지세 납부
    • 전담 금융권 계약, 운영
    • 상품권 전용 프로그램 개발
    • 전국 지역총판 모집
    • 관련 협회(외식, 유흥, 단란, 휴게음식업 등) 중앙회 영업
    • 환경상품권 광고, 홍보
  • 현장(탄소중립 지도사)의 역할

    • 상주 지역 내 환경상품권 취급 대리점 확보
    • 탄소중립 가맹점 및 환경 상품권 취급 가맹점 확보 영업
    • 지역 내 관련 협회(외식, 유흥, 단란, 휴게음식업 등) 지회, 지부 영업
    • 기타 지역 기반 프랜차이즈 및 마트(유통업)
    • 상품권 홍보 및 판매(대 소비자)

상품권 안내

지류상품권 권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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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우로 밀어서 확인해보세요.

구분 할인율 구매한도 결제 가능 수단
개인

5%

50만원

현금 할인 구매 불가

※ 현금 구매시 (본인신분증 제시 필요, 대리 구매 불가)

법인

-

-

현금, 법인카드

※ (유효기간) 발행년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하단의 일련번호 왼쪽부터 셋째 ~ 넷째자리까지

상품권 판매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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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안내사항 및 주의사항

상품권 취소 및 권종 교환

상품권 판매 취소는 판매 당일, 판매점에서 구매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 간의 교환은 불가합니다.

사용처

가맹점 내 부착된 환경상품권 스티커를 확인하세요!

잔액 현금교환

가맹점에서 권면 금액(총 구매금액)의 60%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
현금영수증

상품권은 명시된 금액만큼의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유가증권으로, 교환 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.